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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 7,8월께 시행

Posted March. 07, 20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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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이르면 7, 8월경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이에 반대해 온 야당이 조건부로 찬성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정부는 야당의 부분 보완 요구를 가능한 한 받아들인다는 방침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올 4월 임시국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13일 열리는 여야정 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내용 일부를 수정하면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면서 아직 공식 당론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위 내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회사측이 무고()로 주가 하락 등 피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정부안보다 강화한다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소송대상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경제부총리는 정부로서도 임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타당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옥상옥 논란을 빚어온 은행회장제도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지배구조의 건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없애도록 은행에 적극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주식시장의 중장기 수급을 개선하는 대책 등을 마련해 10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그러나 단기부양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 천광암 kkh@donga.com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