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31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부패 관련 공직자에 대한 사면 복권 감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부패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어 비리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전과정을 심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 등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청와대 검찰 경찰 부방위 등이 다중감시(Cross-Check)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에 의한 부패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 신분 보장, 신고자 면책 확대, 보상금 상향 조정 등의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부방위는 이를 통해 현재 40위인 한국의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2007년까지 일본 수준인 20위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예전에는 특혜 특권을 받기 위한 부당한 대가의 지불을 부정부패라고 했다면 이제는 공정한 절차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까지 부정부패의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고발이라도 사실에 기반한다면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견제장치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고권력자와 권력기관은 각별히 긴장, 절제,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김정훈 성동기 jnghn@donga.com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