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와 인천 등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예정지와 주변 일대 524.99(1억5881만평)가 20일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를 사고팔기가 까다로워진다.
이들 지역은 또 이달 말부터 건축허가제한 및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신증축 등 부동산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밟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경기 김포 파주 고양과 인천 등 4개시의 19개 동, 2개 읍, 7개 면 524.99이다.
이 가운데 499.92(1억5123만평)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으로 이미 20012002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25.07(758만평)만 이번에 추가됐다.
토지거래허가 지정기간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20일부터 2008년 5월19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80 상업녹지 200 공업 660 기타 180,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 임야 2000 기타 500를 초과한 토지를 사거나 팔 때 토지가 있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이들 지역의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신도시 대상지와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김포파주 신도시에 대한 주민공람을 다음주 실시한 뒤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올 10월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2005년 말까지 실시계획을 확정한 뒤 파주에서는 2006년 초부터, 김포에서는 2006년 말부터 각각 아파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