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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연대 재파업 명분 없다

Posted August. 21, 20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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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또 심각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시장경제원리나 현행 법체계에 비춰볼 때 무리한 내용이 많다.

이번 파업을 부른 핵심 쟁점은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의 운송료 인상률과 협상방식이다. 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3050%의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화주()측은 30%만 올려도 회사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화주측 주장처럼 폐업을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3050%를 올려달라는 요구는 상식적으로 지나치다.

또 화물연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지만 화주측은 화물연대가 노조 아닌 자영업자단체이므로 단체협약을 맺을 수 없다고 맞섰다. 지입차주가 근로자냐 자영업자냐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영업자다. 설사 화물연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산업의 동맥인 물류시스템을 마비시켜 엄청난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지는 파업의 명분이 되기는 어렵다.

화물연대는 5월에 파업을 벌여 이미 많은 것을 얻어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국민세금 730억원을 들여 경유세 인상분 전액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 또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대를 확대했고 지입제를 앞당겨 없애기로 했다. 당시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11개 조항 가운데 5개는 이미 이행됐고 6개는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지적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있었지만 국민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사정을 감안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보답이 재파업일 수는 없지 않는가.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미치는 국가경제적 영향과 재파업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렇다면 더욱 명분도 약한 파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파업은 빨리 끝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