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는 1일 주5일 근무제로 실질임금이 줄어선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의 부칙은 훈시적 규정이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이 규정이 강제적이냐, 선언적이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고 총리는 이어 실제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저하가 있으면 선언적 규정을 근거로 행정지도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기존 임금수준의 유지,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워진 휴가제도의 개선이 행정지도의 대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정부의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인 훈시규정이란 해석을 반박하고 나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올 하반기 중으로 근로자가 학원 수강할 때 지원금을 받는 대상을 확대해(현재 50세 이상과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40세 이상과 150명 미만 사업장)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50명 미만 소기업의 훈련비 지원한도도 사업장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고 직업훈련방송 프로그램을 주말시간대에 집중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 때 인건비와 컨설팅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에 472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