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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휴대전화 도청된다

Posted September. 23, 20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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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 휴대전화의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는 현실적으로 CDMA 휴대전화의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정통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통부 건물에서 복제단말기를 이용해 도청실험을 한 결과 부분적으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전파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 실험에서 휴대전화의 고유번호(ESN)를 복제한 단말기를 갖고 같은 기지국 내 반경 20m 안에 있으면 복제당한 휴대전화의 통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도청 대상자가 수신한 내용과 단문메시지(SMS), 음성메시지 등을 모두 도청할 수 있었으나 도청 대상자가 발신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다는 것.

이날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을 폭로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측은 연구결과 장애물이 없을 경우 반경 50m 내에서도 100% 도청이 가능했다며 그동안 여러 수사기관이 이 방식으로 조직적인 도청을 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업계도 이 같은 방식의 도청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동일한 기지국 내의 동일 섹터(기지국 통화권을 기지국을 중심점으로 3분의 1로 나눈 공간) 내에서는 복제 휴대전화로 얼마든지 도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휴대전화 도청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휴대전화를 연결하는 기지국 수준에서 암호형태의 전파를 가로채 이를 재해석해야 가능하며 이 경우 장비 구매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도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실험 후 이동통신사업자에 지시해 기지국에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성엽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