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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논란 세녹스 판정승

Posted November. 20, 20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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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논란을 빚어왔던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세녹스 판매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규정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20일 유사석유제품 세녹스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씨(50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가 최근 재판부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상 자동차 연료 및 첨가물질의 허용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돼 있기 때문에 유사휘발유를 금지한 석유사업법 26조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세녹스의 경우 제조 주체가 분명하고 개발 과정과 결과물 심사 과정이 엄격한 적법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사휘발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녹스에 대한 품질 감정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자동차 연료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며 자동차 연료 허용 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고 해서 산업자원부의 임의적인 결정과 법집행에 의존할 수만은 없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세녹스가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이라고 공인한 것은 아니며, 올해 3월 산자부가 관련 업체에 세녹스 원료공급 중단을 명령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판결 이후에도 세녹스 판매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따라서 세녹스측은 행정소송으로 산자부의 명령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연료첨가제로 허가를 받아 출시됐으나 산자부로부터 유사휘발유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으며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발효된 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유사석유제품 LP파워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음모씨(60)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수경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