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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 진통

Posted December. 22, 20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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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측이 일부 개혁안의 후퇴 또는 개악을 이유로 표결 처리에 반발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소속 의원 30여명이 정치개혁안 관철을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루 동안의 시한부 농성에 돌입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권 3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 조정(현 9만34만명) 지역구 의원수(현 227명) 243명 안팎으로 증원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지역구 의원수 227명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개특위는 간사협의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선거범죄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선거비용 관련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 등 불법선거 단속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던 방침이 개악()이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 부닥치자 현행법 골격을 대체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선관위 직원의 직권남용죄 도입을 백지화하되 일부 처벌조항 중 과잉 처벌 논란이 있는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해선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또 당초 삭제를 검토했던 정당후원회,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동행요구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거비용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특위는 그러나 정당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선거구제와 지역구 의원수, 인구 상하한선 등에 대해서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낸 뒤 28일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넘겨 처리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짜고 정치관계법을 개악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지역 구도 해소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국회가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한다고 밝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목 위원장은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만큼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성원 최호원 swpark@donga.com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