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7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했으나 압도적 반대로 전원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 민주당 이훈평() 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은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여야 구분 없이 전원 부결된 이날 표결결과에 대해 시민단체와 검찰은 물론 동료의원들로부터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표결에서 SK로부터 불법대선자금 100억원을 수령한 최돈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9표, 반대 133표로 부결됐다. 또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대철 의원은 찬성 71표, 반대 159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비밀투표 뒤에 숨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도 최 의원처럼 100억원을 차떼기로 받은 사람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하면 앞으로 그 누구를 불법 선거 자금 문제로 구속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이를 비호한 의원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발언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유 위원장이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해와 현안 질문 자체가 무산됐다.
검찰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돈웅 의원 등 5명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신중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관 부형권 yongari@donga.com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