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의 위법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제재수준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회의에서는 가장 약한 제재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나 주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중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TV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과 관권선거개입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선거법 60조)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위원들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아직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한 선거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볼지 적극적 선거운동으로 볼지에 대해선 의견이 대립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에 앞서 전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예비토론을 벌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관위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유지담 위원장의 탄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나라당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두고 선관위가 관권선거 단속이란 고유의무를 포기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노 대통령이 불법관권선거 개입에 대한 야당과 선관위의 잇단 경고에도 이를 무시하며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노 대통령의 총선 양강() 구도 발언 등에 대해 이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명선거 협조요청 조치를 취했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