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승인한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 올가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북 인도지원 및 북한민주화 운동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미 하원 인터넷 홈페이지(www.house.gov)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아래 지난달 31일 국제관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올 9월 말 회기종료 이전에 하원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그리고 상원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며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미 정부가 북한인권 및 민주화 촉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와 북한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에 매년 200만달러를 각각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미 정부는 또 북한주민에게 인도적 식량을 지원하는 세계식량계획(WFP) 등에 4년간 매년 1억달러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엔 지원식량이 실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지를 북한 전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또 탈북자를 위한 난민캠프 및 북한여성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도 4년간 매년 2000만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
법안은 또 탈북자가 미국에 난민신청을 할 경우 한국 헌법상의 한국 국적을 불인정하고 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 법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국적 때문에 난민지위가 거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제출된 북한자유법안의 독소조항을 대부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우선 식량지원에 필요한 투명성 조항 때문에 정책 결정이 제약받을 경우 미 대통령은 전제조건 적용을 유보할 수 있게 했다. 또 북한이 완전한 경제개혁에 착수하기 전에는 경제원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