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재검토

Posted May. 12, 2004 22:15   

中文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그룹)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현행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하고 재정경제부가 6월 초까지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시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사모()주식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퇴직급여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등을 6월 열리는 17대 개원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합의했다.

홍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 예고됐다며 그렇게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정부 내에서 우선 더 협의하고 당정간에도 보다 선명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당이 소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당과 협조를 더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7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특히 재경부가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1년으로 예정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의결권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소상인과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우므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추경 편성을 논의하고 정부에서 6월 초까지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을 정해 오면 협의해 개원 국회에서 통과시켜 늦어도 8월에는 추경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측은 정부에서 경제 현실을 보는 시각이 너무 안이하다. 시골에서는 소주도 안 팔린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정부는 지표에만 매달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상경제대책(컨틴전시플랜) 마련을 촉구했다.



최영해 신치영 yhchoi65@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