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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 탄핵 논란 이젠 끝내야

Posted May. 14, 20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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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 시대의 유물로 폄훼한 노무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4일 오전 10시3분경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선고문을 읽으면서 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을 조목조목 적시하자 법정 안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노 대통령이 헌법 65조 1항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파면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문재인() 변호사 등 노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반면 소추위원들은 자세를 고쳐 앉는 등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는 모습이었다.

오전 10시23분경 윤 소장이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하자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양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낭독되자 대리인단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역력했다.

대리인단 간사인 문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부당한 탄핵이었음이 밝혀졌다.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오랫동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 이번 일을 반성의 거울로 삼아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헌재가 일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선고 직후 오늘로 탄핵에 대한 모든 논란은 끝나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더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실행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앞에 모인 시위자들도 희비가 엇갈렸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20여명은 기각 발표를 듣고 만세, 이겼다고 환호했다. 일부 회원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반면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관계자 50여명은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고함을 질렀다.

경찰은 이날 경찰력 5개 중대 500여명을 헌재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