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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의원 강제구인

Posted May. 17, 20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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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17일 오전 구인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충남 논산의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18일간 영장집행을 거부해온 이 의원을 강제구인했으며 이 의원은 순순히 구인에 응했다.

그는 구인되기 직전 취재진과 당원들에게 검찰에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구속)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정몽구() 그룹 회장을 불입건하기로 하고, 김종진 총괄부회장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02년 대선 때 현대자동차가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자금 100억원의 출처와 관련해 20억원은 그룹 금융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며, 나머지 80억원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개인 돈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명예회장의 개인돈 80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 추징을 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대선자금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거듭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이 전 총재에 대한 입장표명을 이번 주말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13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이날로 연기한 바 있어 발표가 거듭 연기된 배경과 결과가 주목된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