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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특별단속

Posted June. 21, 20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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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금속 및 명품패션 박람회가 잇따라 열리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해외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을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특별단속 강화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 기간 중 박람회를 찾은 여행객들이 보석 전시물품 등 고가() 상품을 밀반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2427일 홍콩 국제보석시계박람회 7월 2123일 일본 도쿄 국제패션박람회 7월 2225일 중국 상하이() 다이아몬드 보석전 7월 2528일 미국 뉴욕 보석박람회 등 다음달 말까지 10여개의 보석 및 패션 박람회 등이 집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휴대품 검사비율을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화물 전량을 검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출국할 때 면세점 구입한도는 2000달러지만 입국할 때 면세범위는 400달러이며 개인 사용 물품에 한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