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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직장폐쇄 조치

Posted August. 17, 20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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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국내 최장기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코오롱 경북 구미공장에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코오롱은 17일 구미공장 파업이 불법으로 변질돼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파업 57일째가 되는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스판덱스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이를 위해 17일 구미시와 경북노동위원회에 구미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신고서를 냈다. 또 사업장 보호를 위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은 부분 직장폐쇄의 불가피성으로 노조가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및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제품출고를 방해해 100여개 중소업체의 가동중단과 도산이 이어지고 있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억원에 이르러 회사의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앞서 코오롱은 이달 6일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11명을 해고하고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대해 한광희() 코오롱 사장은 무노동 무임금 등 법과 원칙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코오롱의 이 같은 강경대응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밀려 해마다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는 잘못된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 앞으로 국내 노사관계 흐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코오롱 노조는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파업을 벌여왔으나 회사측이 물리적인 방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고 고용안정 목표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오롱 구미공장 파업사태는 6월 23일 회사측이 폴리에스테르 노후 생산설비 철거 방침을 밝히면서 인력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노조의 반발로 촉발됐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