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명칭엔 신문 등의 기능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내용은 언론자유 탄압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했던 규제를 통해 현 정부에 비판적인 메이저 신문의 목을 죄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첫째, 이 법안에는 위헌적 소지가 없지 않다. 신문시장 점유율이 1개 신문사는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제재한다는 것은 독자의 신문선택권 박탈이다.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을 정부가 임의로 못 보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뺏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재판소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략)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 측면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매년 발행부수 광고료 등을 신고하게 한 것은 정부가 신문사 경영을 파악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80년 5공화국 때 도입됐다가 1987년 삭제된 독소조항이다. 정권 입맛대로 나눠 주는 신문발전기금 조성, 마이너 신문에 혜택을 주는 유통전문법인 지원, 친()정부 시민단체의 참여가 확실한 한국언론진흥원 설립 등과 맞물려 정부가 친노() 신문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정부가 자유로운 사상의 교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일이다.
셋째, 언론자유의 핵심인 편집권을 침해한다. 편집위원회, 편집규약 법제화를 신문사 자율에 맡기는 대신 사실상 국가의 간섭을 인정한 것으로 해외에도 유례가 없다. 특히 사회적 책임 부문을 신설해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은 권력의 자의적() 보도 통제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
무엇보다 여당이 새 신문법을 도입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75%로 돼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유독 신문시장에만 강화하고, 막대한 기금 배분을 정부가 좌우해서 신문의 주류세력 교체를 이루겠다는 목적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존재한다.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은 몇몇 신문만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위헌적, 반시장경제적 신문법을 통해 비판을 틀어막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사상 최초로 의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정당이 이처럼 비민주적 법안을 내놓은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비판 언론에 귀 기울이며 상생()의 정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