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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중심 가족부 사실상 확정

Posted January. 26, 20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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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된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인적사항도 기록된다.

현행 호적제는 분가한 차남이나 딸의 경우 제적등본을 통해서만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신분등록제 변경에 따른 가족해체 우려를 감안한 것. 또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입양이나 모친의 재혼 등으로 성()이 바뀌면 친형제자매가 서로를 남남으로 알고 살다가 심지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형제자매를 기록하자는 것. 하지만 형제자매 부분까지 기록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호적부에 표시되는 본적은 검색 및 신분변동기록 관리 기준으로 삼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와 미혼자녀는 부부가 협의해 동일한 본적을 갖게 되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본적을 유지한다. 미혼자녀는 아버지 본적에 따르지만 이혼하게 되면 친권자의 본적을 따르게 된다.

신분등록부의 열람과 발급은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전체 내용이 포함되는 종합증명 발급은 본인과 국가기관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제3자의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첨부해 필요한 내용만 목적별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입양 혼인 본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력 제한의 범위와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행법 가운데 호적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261개 법령을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 호적의 호주와 본적은 관련 기록이 완전히 전산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기록되지만 출력 등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