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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 대신 비상용 쌀 시가매입

Posted February. 11, 20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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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시행된 추곡수매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면 농민들은 쌀을 시세대로 팔 수밖에 없어 농가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도 추곡수매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정부는 농가에서 쌀을 매입할지 여부를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곡수매제도의 효력이 사라진다.

농림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추곡수매자금이 대표적인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된 만큼 이 제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란 비상시에 대비해 쌀과 기타 양곡을 시장가에 매입해 저장해두는 것. 기존 추곡수매제보다 매입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쌀을 파는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추곡수매제도가 실시될 때는 농민들이 정부가 연초에 정한 가격에 따라 수확 전인 5, 6월경 선금(약정가의 60% 선)을 받고 수확 후 잔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 농가가 정부로부터 미리 돈을 지원받지 못한다. 수확 후 산지 시세에 따라 쌀을 팔아야 하기 때문.

농림부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쌀을 사두는 것일 뿐 농가 지원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목표가를 정해 5년간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농민연대 정기환() 집행위원장은 추곡수매제의 골격을 유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 시기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마무리되는 5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