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다음달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라디오 중간광고와 시보()광고의 실태를 조사해 단속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최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라디오 중간광고와 시보광고의 시간, 횟수, 방법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조사하겠다며 방송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라디오의 경우 프로그램이 시작된 뒤 20분, 30분이 지나 광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운동경기 중계 등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59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중간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특정 시각을 알려주면서 광고주를 밝히는 시보광고는 방송법에 근거가 없는 광고 유형이지만 방송사가 그동안 관행으로 방송해 왔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시보광고의 편법 문제를 제기하자 방송위가 이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시보광고로 지난해 약 26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PD연합회는 이에 대해 라디오에서 진행자의 오프닝 멘트, 노래에 이어 나가는 광고는 TV에서 프로그램 시작 전 내보내는 전() CM에 해당한다며 방송위의 조사 방침은 라디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시보광고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정보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