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북인권법 시행돼도 미국의 탈북자 수용 현실적으로 불가

북인권법 시행돼도 미국의 탈북자 수용 현실적으로 불가

Posted April. 29, 2005 23:42   

中文

북한 주민들과 일부 지원단체가 우리의 직접적인 (탈북자) 지원 능력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

아서 진 듀이 미국 국무부 난민이주 담당 차관보는 28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법 시행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국내 여건과 국제관계 및 탈북 루트의 안전 유지 때문에 탈북자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에는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많다는 발언이었다.

듀이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아직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돼 있어 탈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6자회담 담당 특사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는 탈북자의 미국 재정착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