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의 환호
딸들의 반란이 성공했다. 대법원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 온 기존 판례를 바꿔 성인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21일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냈던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심정숙, 신자, 경숙 씨(왼쪽부터)가 기뻐하고 있다.
김미옥 salt@donga.com
딸들의 환호
딸들의 반란이 성공했다. 대법원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 온 기존 판례를 바꿔 성인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21일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냈던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심정숙, 신자, 경숙 씨(왼쪽부터)가 기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