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필요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공단이 요청하는 개인 정보를 정부 기관이 그대로 보내 준 데 따른 것으로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5일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16개 정부기관으로부터 개인 소득은 물론 병역 의료 군복무 학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또 연금공단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연금을 받는 사람의 주소 전화번호 보상 종목을, 보건복지부로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또는 해지 사유에 관한 정보를 넘겨받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납부 예외자 및 다른 공적() 연금 가입자를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 연금공단의 설명.
그러나 연금공단은 대학생의 휴학 사유, 교도소에 수감된 이유, 외국인의 여행 목적 등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정보까지 모두 입수했다. 어민이 가진 어선의 진수일 정보까지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5조는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 정보 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연금공단이 소유한 개인 정보는 현행법이 제한한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안티국민연금운동을 펼쳐 온 개인과 그 배우자의 신상 정보를 여러 차례 열람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정보를 열람한 공단 직원들은 노동조합, 시설사업팀 등 고객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부서 소속이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득에 따른 연금 부과나 면제 사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몇 가지 개인 정보를 추가 입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티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박형두(39) 씨는 연금공단의 자산운용에 대해 여전히 국민적 불신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조차 이런 식으로 관리된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정세진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