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과세불복 10건중 4건 세무당국 잘못

Posted August. 01, 2005 06:08   

中文

회사원 A 씨는 2000년 4월 연립주택을 상속받았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던 그는 상속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됐고 2002년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해 3주택자가 됐다.

A 씨는 상속받은 집을 2003년 3월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잘못된 과세였다. 상속 당시 1주택자가 2002년 이전에 상속받은 집을 2004년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낼 뻔한 그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았다.

잘못된 과세에 납세자들이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1일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납세자의 과세 불복 신청 건수가 2000년 8904건에서 지난해 1만4973건으로 68.2% 늘어났다.

세무당국이 2000년부터 4년 동안 6만5건의 과세 불복 사건을 처리한 결과 2만3054건(38.4%)이 잘못된 과세로 판명됐다.

과세에 불복한 10건 가운데 4건은 납세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부과했거나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매긴 셈이다.

과세 불복 중 세무당국의 잘못으로 판명 난 비율(인용률)은 지난해 39.3%였으며 2000년 이후 약 40% 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 이현동() 법무과장은 총 과세 건수 중 잘못된 과세 건수의 비율은 0.6%선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실과세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공무원만 징계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한 직원도 징계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납부고지서를 보낸 세무서에 신청하며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 심사과에 청구하면 된다. 이는 정해진 법이나 규정 내에서 과세 내용에 불복할 때 이용하는 제도다.

법이나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된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정보서비스, 납세자권리구제 등을 차례로 클릭하면 과세에 불복하는 절차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은우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