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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공무원 피해까지 보상

Posted September. 03, 20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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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의 오보에 대응할 강력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2일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서 입수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오보 대응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이란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법무부가 4월 업무보고 당시 노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한 것.

보고서에는 내년 4월 설립 예정인 국가소송 전담 로펌(가칭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의 법적 자문과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이 받게 될 정신적 물리적 피해 보상을 위한 실비 변상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오보 대응책을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미약해 정부 법무법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7월 21일 대통령 비서실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내용이라며 법무부가 행정부 전체의 변호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정부 부처가 언론 오보에 대응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낸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 준다는 것은 소송을 독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청와대가 오보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이태훈 lightee@donga.com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