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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148억 세금추징

Posted September. 30, 20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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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칼라일 등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148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또 외국계 펀드의 일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9일 4월부터 6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 중 조사를 마친 5개 펀드에 2148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5개 펀드는 론스타, 칼라일,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 AIG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 탈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계 펀드들은 조세피난처 및 조세협약을 활용하거나, 해외 관계 기업에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본사를 둔 론스타는 벨기에에 스타홀딩스를 설립하고, 스타홀딩스는 100% 출자를 통해 한국에 스타타워를 설립했다.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6000억 원에 매입하게 한 뒤 스타타워 주식을 싱가포르투자청에 넘기는 방법으로 되팔아 260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벨기에 기업인 스타홀딩스를 내세운 것은 벨기에를 조세피난처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스타타워)의 주식을 판 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협약은 과세할 수 있도록, 한-벨기에 조세협약은 과세할 수 없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스타홀딩스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소득이나 자산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의 회사)이므로 과세 대상은 미국의 론스타 본사라고 밝혔다.



이은우 김선우 libra@donga.com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