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외국인이 세울 수 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이란 병원에서 번 돈을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병원이다. 국내 의료기관은 현재 의료법 규정상 비영리법인만 가능해 수익금을 모두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어떻게 바뀌나=법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 서귀포시, 남제주 북제주군을 합쳐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된다. 시군의회는 없어지고 도의회 정원은 19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다.
단 제주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2개의 행정시를 설치한다. 행정시 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 소속으로 바뀐다.
지방세의 전 세목은 특별자치도세로 바뀌어 도가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현재 대학만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대상도 초등학교와 중고교로 확대된다. 제주도 내 국내 대학은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용두사미된 자치도안=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처음 밝힌 특별자치도 구상안과는 거리가 있다.
당시 위원회는 제주도를 입법과 재정 과세 출입국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무비자, 무관세, 무규제, 영어공용화가 이뤄지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이에 대한 밑그림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출범 일정상 법안이 당초 구상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장기 구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또 이라크에 파병 중인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연장하되 병력을 1000여 명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완료되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한이 1년 더 연장돼 부대원들은 내년 말까지 현지에 주둔하게 된다.
정부는 자이툰부대 병력 32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국회에 파병연장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종대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