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차례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보도와 관련한 인터넷 언론 및 포털사이트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사례가 지난해 총선 때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종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은 2일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인터넷언론과 선거보도 공정성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터넷 언론이 법과 제도에 따라 언론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게 된 만큼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 기간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가 심의 의결한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사례는 모두 9건이었으나 올해 430 재보선과 1026 재선거에서는 각각 11건, 13건으로 늘어났다.
데일리서프라이즈의 경우 특정 정당의 선거지원단장이 당원 게시판에 올린 호소문을 기자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전재하고 기사 하단에 해당 글을 링크했다가 가장 무거운 제재인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매개 보도하는 포털사이트의 선거 보도 위반 사례도 지난해 총선 1건에서 올해 430 재보선 3건, 1026 재선거에서 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1026 재선거 기간 네이트닷컴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매개 보도하면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 사진만 게재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고 미디어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은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전재하면서 원문에 있던 후보의 사진을 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임 위원은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상업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선거보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편집과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며 포털의 공정 선거보도 책임은 어느 인터넷 언론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소수자의 관점과 견해에 주목해 집중 보도한다고 해서 객관성이 결핍됐다고 일방적으로 심의 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