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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구역 땅 매입하려면 돈출처 밝혀야

거래허가구역 땅 매입하려면 돈출처 밝혀야

Posted December. 15, 2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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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려면 자금 명세와 조달 과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4일 현재 68억1618만 평으로 국토의 22.55%에 이른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려는 사람은 취득 전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 토지보상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과 차입자금(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으로 자금원을 구분해 각각의 액수를 기입한 토지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무슨 돈으로 땅을 사는지 밝히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내년에 땅을 사려던 일부 개인과 사업체를 중심으로 투기 단속도 좋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비밀은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기 가평군에 펜션용 토지를 매입하려던 계획을 내년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는 자금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명세가 낱낱이 공개되면 괜히 세무조사를 받을 것 같아 서두르기로 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펜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감안해 조달 계획서에 해당 자금이 든 통장 계좌번호 등은 적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달 계획서를 통해 수집된 대부분의 자료는 국세청에 넘긴다는 방침이어서 토지 취득자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도 가능하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