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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시위 11명 연내 귀국 힘들 듯

Posted December. 21, 20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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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이 구속된 한국 시위자 11명에 대해 당초 적용한 불법집회 혐의 외에 경찰관 폭행 등 다른 혐의도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 박경식(치안관) 영사는 20일 홍콩 경찰이 혐의를 추가하려고 증언, 영상 등 증거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속된 11명은 범죄를 부인할 예정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법원은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면 일정 기간 후 다시 재판을 하므로 이들의 석방은 해를 넘길 수도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허인 부위원장 등 한국 시위대 지도부는 이날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가 부당하게 구속됐으며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 대규모 원정 투쟁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혐의 추가, 올해 중 석방 힘들 듯

홍콩 쿤퉁법원이 19일 심야에 연 재판은 구속 여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 성격이 강하다. 범죄 사실을 심리하는 재판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불법 집회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이 구속을 허락할 만한 혐의로 기소한 뒤 23일 열릴 정식 재판 때까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혐의는 경찰관 폭행, 재물 손괴 등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시위 사진 등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조환복() 주홍콩 한국총영사는 시위자와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격시위가 벌어진 것은 17일 밤이어서 사진으로 사람 식별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홍콩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바로 판결을 내리지만 부인하면 일정 기간 후 다시 재판을 한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10일 이상이다.

경범죄 담당 법원에서 재판

한국인 시위자의 재판을 맡은 쿤퉁법원은 가벼운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치안 법원이다. 이 법원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0만 홍콩달러(약 1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인 11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풀려나면 추방 형태로 귀국하게 된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될 수도 있다.

홍콩 법원은 19일 한국인 11명 외에 홍콩인, 대만인, 일본인 등 3명도 구속했다.

풀려난 한국 시위대 989명은 21일까지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이 중 230명은 비행기 좌석을 확보하지 못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일 I love Hongkong(나는 홍콩을 사랑한다)을 외치며 홍콩 주민에게 사과와 감사의 뜻을 보냈다.



이은우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