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0일 서울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장직선제 선거의 관리를 맡겼다. 이로써 선관위의 관리로 총장을 선출하게 된 국립대는 목포대와 대구교대 등 3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서울대평의회는 이날 국공립대 총장직선제 선거의 선관위 관리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등 계속 반발했다.
이날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효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올해 있을 총장후보 직접선거 사무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수들 사이에서 총장후보 선거 위탁 관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가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 최고 의결기관인 서울대평의회는 이날 일부 국공립대가 낸 교육공무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헌재에 보냈다. 이에 앞서 서울대평의회는 지난해 10월 헌재에 이 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서울대평의회는 의견서에서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면 국공립대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평의회는 5월 10일에 치러질 서울대 총장선거에 앞서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린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서울대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공립대의 맏형격인 서울대의 선거 관리 위탁은 정부안에 백기를 든 것으로 해석돼 서울대는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지난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던 총장과 평의회가 결국 정부안에 끌려가게 된 꼴이라며 선거 관리 위탁에 대한 교내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통상 총장 임기 만료 60일 전인 5월 20일을 전후로 총장선거를 실시했으나 선관위 위탁 관리를 위해 일정을 앞당겨 올해는 5월 10일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국공립대는 51개이며 이 가운데 13개 대학이 올해 총장선거를 실시한다.
정세진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