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다가구, 다세대주택 포함)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5.6% 올랐다.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관련 부담도 56% 커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단독주택 470만 채 가운데 20만 채의 표준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가격을 31일 공시했다.
건교부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국 모든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해 4월 28일 발표한다. 공시가격의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50.5%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 양주시(21.1%), 인천 중구(20.4%) 등도 20% 이상 올랐다.
시도별로는 행정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충남의 상승률이 13.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8.9%) 울산(7.4%) 대전(7.2%) 인천(5.8%)의 순이었다.
표준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30억2000만 원. 최저가는 경북에 있는 48만3000원짜리 농가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가운데 1000채로 전국적으로는 약 2만3000채로 추산된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