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나 채권추심업체(채권자에게서 보수를 받고 빚을 대신 받아주는 회사)가 보증인에게 무리한 빚 독촉으로 고통을 가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을 통해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자 등이 보증인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과도한 빚 독촉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현행 형법으로도 과도한 빚 독촉은 협박 혹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가칭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형법으로 규제하고는 있지만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가 과도하게 빚 독촉을 해도 참아야 한다는 풍토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법에 보증인 보호를 명문화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와 함께 채권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소비자가 홈쇼핑, 다단계 판매 등으로 구매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쉽게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 현황을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믿고 무턱대고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