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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김경득변호사 유언

Posted February. 27, 20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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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는 것이 재일교포의 사명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최초의 일본 변호사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김경득(사진) 변호사의 유언이 25일 도쿄() 젠덴쓰()회관에서 열린 추모회에서 공개됐다.

A4 용지 8장 분량의 유언은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고인이 지난해 10월 병상에서 구술한 내용을 변호사사무소 직원이 받아 적은 것이다.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유언에서 김 변호사는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는 식민지 지배 침략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생겨났다며 재일교포의 존재는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인 만큼 재일교포야말로 평화헌법의 체현자()라고 강조했다.

또 전후 60년간 일본에서 살면서 교포 5세의 탄생을 맞은 재일 한국인은 일본과 한국, 북한 사이의 민족 대립 감정을 완화하고 서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 왔다며 일본 국회는 하루빨리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인은 유언에서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일본 사법부가 외국인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다며 귀화를 종용했던 일 등 자신이 겪었던 차별을 회고한 뒤 일본 정계의 개헌 움직임을 비판했다.

1980년대 초 연세대 어학당에서 고인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던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논설주간은 추모사에서 고인은 신문기자가 되려 했으나 당시만 해도 아사히신문이 국적을 이유로 뽑아 주지 않았던 일화도 공개했다.

와카미야 주간은 고인이 신문기자가 됐으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훌륭한 기자가 됐겠지만 변호사로서 큰일을 했으니 기자가 되지 않기를 잘했다며 고인 덕분에 이제 일본의 언론매체는 국적에 상관없이 입사 문호를 개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