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재건축 사실상 어려워져

Posted March. 31, 2006 03:01   

中文

이르면 8월부터 아파트 재건축으로 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면 이 중 1억1500만 원 정도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기존 재건축 규제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또 다음 달 5일부터 전국 60개 주택투기지역에서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위헌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아파트 준공 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 비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뺀 개발이익에 050%의 부담금을 매기기로 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다.

당정은 재건축 개발부담금법(가칭)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 소득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금액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의 김진수() 회장은 개발부담금은 사유재산 침해이며 아예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전국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중현 정경준 sanjuck@donga.com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