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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 청와대

Posted August. 26, 200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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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재용(사진)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소득세 탈루 및 건강보험료 미납 사실을 확인했으나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그 내용은 청와대가 검증과정에서 이미 확인을 했던 사항이라며 그러나 검증기준에 의해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4일 이 이사장이 1988년부터 대구 중구 문화동에 과표 기준 2억27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세를 탈루하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냈다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은 25일 이 이사장의 임대소득세 탈루액은 검증기준상 인사 불이익 대상이 아니고 장모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또 임대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건강보험료 미납부 문제는 미납 액수가 극히 미미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있었지만 검증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인사탈락시킬 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두고 과연 청와대의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검증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다만 내지 못한 임대소득세액이 적고 장모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증기준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검증기준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에 대해선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달 초 경질된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우가 단적인 사례다. 청와대는 유 전 차관이 경질 사유로 신문유통원 파행 운영과 부적절한 언행 등을 거론했지만 신문유통원 문제는 유 전 차관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조차 청와대의 자의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건보공단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기관으로 (이사장 임명 시) 공익성이 중요한 선택기준이라며 그런데 (이 이사장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국민들로부터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힘들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이날 2004년 7월부터 장모가 임대를 주기는 했지만 경기부진으로 임대가 지속적이지 못해 수입이 별로 없었다며 531 지방선거 준비 때문에 임대사업자등록 신고를 못한 점은 사실이며 6월17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정연욱 장강명 jyw11@donga.com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