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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60%까지 내야할 판

Posted December. 04, 200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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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종부세 부담 급증

업종 특성상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유통업체와 호텔업체의 종부세 부담이 특히 커졌다.

롯데호텔, 롯데월드, 롯데면세점 등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193억 원 정도를 종부세로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 320억9900만 원의 60%에 이른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국의 땅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지가가 실제 땅값을 반영하는 비율인 현실화율이 높아져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과 할인점 이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는 올해 종부세로 215억 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올해 보유세 부담만 2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종부세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KT로 250억 원가량이 부과됐다. 전국에 본부, 지점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해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

KT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 3959억 원의 약 9%.

이동통신 서비스업체인 SK텔레콤은 올해 30억35억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기업 활동에 악영향 미칠 수도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기업 등 법인은 빌딩 상가 등의 부속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등을 합산해 공시지가 40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보유 부동산의 합산 가격에 따라 0.61.6%다.

올해 법인의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5%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과표 적용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어서 기업의 종부세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은 현 정부 들어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법인세율이 2%포인트 낮아졌지만 늘어난 종부세 부담으로 법인세 인하 효과가 모두 사라졌다면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종부세로 토해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면서 강화한 종부세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이 서비스 업종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과 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종부세제를 바꾼 첫해인 만큼 올해 관련 세제()를 손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중현 황재성 sanjuck@donga.com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