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탄현역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최재정)는 시행사인 K사 대표 정모(57)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정 씨 등 이 회사 관계자 다수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핵심 관계자 3, 4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 씨는 탄현역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규정의 변경과 대출 알선 부탁 등을 위해 정관계 인사 수십 명에게 로비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로 최근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로비 명세가 적힌 수첩의 일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일기장 형태의 로비 수첩을 작성하고, 정관계 금융계 법조계 인사 등에게 로비자금을 건네면서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 고문 김모(57) 씨를 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조만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올해 8월 K사의 전 대표 A 씨는 정 씨 등이 회사돈 수천억 원을 빼돌린 뒤 이 중 상당액을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넸다는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K사가 용지 매입과 고도제한 완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양시청과 시의회 등 관련기관 공무원에 로비했는지를 내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올해 5월 고양시 의회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대 상가 비율을 7 대 3에서 9 대 1로 변경한 것이 K사 측 로비와 관계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청에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 10명 정도가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탄현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용지 일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무원은 올해 하반기 K사 측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땅을 팔았다. 일부 공무원은 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1999년 직전 이 용지를 매입해 보유해 오다 최근에 팔아 큰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일부 용지를 소유했다는 사실은 파악되었으나 소유했다가 팔았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원수 이동영 needjung@donga.com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