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여, 과거사법 10건 막판 밀어붙이기

Posted December. 12, 2006 06:56   

中文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발의해 놓은 과거사법 10개가 모두 통과될 경우 의원 자체 추정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2조381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5개인 과거사위원회는 21개로 늘어나게 된다.

10개 과거사법 중 올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거나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5개, 올해 발의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법안이 4개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이들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킬 방침이고, 한나라당 등 야당도 관련 단체 등을 의식해 일부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 감당할 수 있을까=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태평양전쟁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5년간 1조6835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생활안정금 지급, 임대주택 우선 임대 등의 혜택을 주는 것.

그러나 이는 지원 대상을 2만5500명으로 추정했을 경우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원 대상자를 61만6679명으로 보고 앞으로 5년간 각각 5조5696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으며, 기획예산처는 지원 대상자 103만2000명에 44조70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필요 예산 추계가 제각각이므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사 관련 법안 10개가 모두 통과되면 의원들의 주먹구구 추산액(2조3810억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지난해 낸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1546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화 운동 인정 시기를 1969년 8월 7일에서 한일회담 반대를 위한 첫 시위가 벌어진 1964년 3월 24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192억8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위원회 중복, 법원 영역 침범=우후죽순으로 제출된 각종 과거사 관련 법안은 예산 문제 외에도 헌법 및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법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법안 검토보고서에도 과거사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태평양전쟁법안의 경우 강제동원 희생자 본인이 아닌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보상은 국가가 손해를 가한 경우 손실을 갚는 개념인데 태평양전쟁을 이 경우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태평양전쟁법안은 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법안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당 부분 겹치며 이미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진상 규명이 실시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배상 절차로, 이를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해나가겠다는 법안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