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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양도차익 3년간 면세

Posted January. 16, 200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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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3월 말부터는 해외펀드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는 이미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도 현재 1인당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높아진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펀드 양도차익 면세

국내 유동자금을 밖으로 내보내 최근의 원화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세를 막으려는 이번 대책에는 각종 해외투자 유인책이 망라돼 있다.

우선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의 양도차익이 면세()된다. 투자자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원금보다 많더라도 그 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와는 달리 양도차익의 1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기관을 가리지 않고 국내에서 설정된 모든 해외펀드는 양도차익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 펀드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환매 시 배당에 대한 과세는 모든 펀드에 계속 유지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해외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 및 실물펀드 등의 국내 판매가 다음 달부터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 요건을 5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투자 목적의 개인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현재의 3배인 300만 달러로 늘려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2명이면 최대 600만 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늦어도 2009년까지는 취득 한도 자체를 없애 자유롭게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거 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이미 지난해 자유화됐다.

투자 및 주거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해외예금을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한 규정도 사라진다.

해외투자 규제 완화

지금까지 국내 기업 및 기관들의 해외투자를 가로막았던 일부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해외 직접투자는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받을 필요 없이 사실상 신고제로 전환된다.

금융보험업 관련 기관이 해외 비()금융업종에 투자할 때 재경부에 신고토록 한 것도 은행 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는 일반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간소한 해외 직접투자 절차를 적용받게 되며, 지금까지 해외 주식시장에 간접 투자해 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도 앞으로는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책방향을 환율 안정에만 맞추면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유층의 재산 반출은 물론 국내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자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연간 100억150억 달러의 국내자본 유출 및 해외자본 유입 감소 효과로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