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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안희정씨 대북접촉 등 비판

Posted April. 10, 20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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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386 최측근인 안희정 씨의 대북 비밀 접촉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김재원 의원은 현 정부가 대북 정책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1월 방북한) 영화배우 문성근 씨를 통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얘기가 안 씨의 대북 접촉을 주선했던 권오홍 씨의 비망록에 나온다며 친서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방정환재단을 통해 (자동차 연료인) 바이오디젤 사업자들이 북한에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안 씨가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이호남 참사를 만나고 사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인데, 통일부는 만남을 중재한 권 씨만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정 의원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월 방북에 대해 이 전 총리는 대외적으로는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 자격으로 방북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부 대표 수준의 논의를 했다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 씨의 대북 비밀 접촉은 대북 정책을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온 현 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남북한 정부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 창구를 의사 교환 채널로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권경석 의원도 안 씨가 비밀리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북측 인사를 만났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도 대북 비밀 접촉을 묵인하고 도왔다고 가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안 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문서상은 아니지만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총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질서범이며 어마어마한 범죄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친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을 파악해 보겠다고 했고, 일부 바이오디젤 사업자가 방정환재단을 통해 북측에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