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플래닛82와 윤상조 대표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나노 이미지 센서(SMPD) 기술의 실체에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KBS와 담당 PD 2명에 대해 10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21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플래닛82 측은 소장을 통해 회사가 이전받은 특허기술은 특허청에 의해 충분히 검증을 받은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공동개발을 계약한 회사들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할지 모르는 신용상 훼손을 당했고 주가 하락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KBS는 20일 방송된 KBS 1TV KBS스페셜 신기술이 만든 풍경 대박과 의혹 프로그램을 통해 플래닛82의 나노 이미지 센서가 나노 기술이 아닌 적외선을 이용한 기술이며, 이 센서의 원천기술이 존재하는지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은 아주 적은 빛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첨단 기술로, 2000년부터 5년간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공통 국책과제로 선정돼 10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전자부품연구원이 개발한 뒤 플래닛82에 기술을 이전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