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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Posted June. 08, 2007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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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특강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또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달라는 청와대측의 변론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60조와 254조에서 정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의 친위조직으로 불리는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 87조에 위반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회의 직후 발표문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대선이 가까워져 오는 시기에 다수가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양금석 공보관은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대통령은 선거에서의 중립을 유지해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총괄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는 처벌 규정이 없어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고발 등 추가조치가 불가능해 경고조치에 그치는 셈이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했다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이번과 같은 조치를 받은데 이어 또 다시 같은 조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선관위원 9명 가운데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임재경 위원을 제외한 8명이 참석했다. 선관위는 각 사안별로 표결을 통해 결론을 냈지만, 사안별 표결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번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준수 요청이라는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유명무실한 결정으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황장석 장강명 surono@donga.com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