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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느새 남산 안기부로 되돌아간 국가정보원

[사설] 어느새 남산 안기부로 되돌아간 국가정보원

Posted July. 16, 20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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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소속 직원이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패 첩보 수집도 직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제이유 사건을 포함해 420여 건의 부패사건 첩보를 수집했으며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관한 첩보도 그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 후보 관련 부동산 자료를 열람한 동기()와 외부 유출 없이 폐기했다는 경위 설명도 미심쩍지만,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국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첩보 수집으로 멋대로 확대해 비밀리에 작업해 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국정원의 직무는 국정원법 3조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 한마디로 국외 정보와 대공() 및 대()테러 첩보 수집이다. 공직 분야 감찰은 감사원, 정책 수립 및 평가와 부패신고 접수는 부패방지위원회, 권력형 비리 수사는 검찰, 서민생활과 직결된 관행적 비리 수사는 경찰이 맡도록 돼 있다. 어디에도 국정원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1996년 김영삼 정부는 정치공작으로 악명 높던 남산() 안기부(안전기획부)의 직무범위를 축소시켰다.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명()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국정원 직무를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 모두 입법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도 불법 감청이 자행돼 당시의 두 국정원장이 2005년 구속됐다. 그럼에도 민주화세력이라는 현 정권 아래서 국정원이 전방위 첩보 수집을 국정원의 임무라고 아예 내놓고 강변하고 있다. 부패 첩보라고 하지만 누구를 협박하기 위한 개인정보인지,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X파일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이명박 파일뿐 아니라 국정원이 이른바 부패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다른 많은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특별검사제 또는 국정조사권 발동도 검토될 수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국정원법 제2조).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