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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업 씨 소환 전면수사 가능성

Posted July. 17, 200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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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날이 국가정보원 쪽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국정원 측이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를 조회한 사건의 본격 수사에 나섰다. 나아가 한나라당이 당시 보고라인이었던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고발해 오면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행태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우선 국정원 5급 직원 K 씨가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김 씨의 부동산 자료를 조회한 경위와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K 씨가 소속돼 있는 국정원 부패척결 TF가 어떻게 활동해 왔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그 결과는 어느 선까지 보고돼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자연스럽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팀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차장 및 중간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 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TF 활동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시각이나, 부패 문제도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만큼 반부패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국정원의 주장과 달리 일선 검사들은 국정원이 공직자의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개입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직무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이를 벗어난 목적의 첩보 수집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중견 검사는 국정원이 스스로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선언했지만 대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에 한나라당의 고발이 들어오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역대 대선 때마다 국정원은 선거 개입을 시도했고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다. 1987년 수지 김 사건, 1997년 북풍 사건이 있었고 2002년 대선 때에는 불법 도청 사건이 문제가 돼 나중에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국정원은 스스로 그 존재를 인정한 부패척결 TF 외에도 청계천 개발 사업, 제이유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 항운노조 비리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팀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몇 개의 팀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 전방위 수사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 같은 국내 정보 수집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당시 국정원 최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장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수사를 어디에 맡길 것인지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이 전 시장 관련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특수1부는 김 씨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나 특수3부가 새로 투입돼 국정원 부분의 수사를 전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