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크 시라크(사진) 전 프랑스 대통령이 과거 파리 시장 재직 당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19일 파리 자택에서 수사 판사의 조사를 받았다.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한국의 검사() 기능을 가진 수사 판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이던 19771995년 발생한 집권당 공화국연합(RPR)의 재정비리 사건으로 이번에 조사를 받았다. 당시 RPR의 일부 당원이 파리 시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시에서 월급을 받아 챙겼다.
파리 재정담당 부시장을 지낸 알랭 쥐페 전 총리는 2004년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1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시라크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증인(temoin assiste)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아니지만 단순 증인과는 달리 앞으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증인이다. 그는 이날 일간 르몽드에 기고한 장문의 글에서 1995년 이전에는 명확한 자금 조달 규정이 부족했던 탓에 모든 정당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송평인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