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 씨가 지난해 7, 8월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주선해 준 대가로 정윤재(44)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게 수천만 원의 사례비를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김 씨는 당시 정 전 비서관의 소개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는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
김 씨와 정 전 비서관 간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정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18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17일 내일(18일) 오전 10시 정 전 비서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피내사자란 수사기관에 형사 입건되기 이전의 수사 대상자로 검찰이 소환될 사람에게 이 같이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부산 사상구 학장동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정 전 비서관의 집 2곳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집에서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의 컴퓨터와 노트, 서류 등을 분석 중이다.
한편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청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김 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돈이 뇌물이라는 사실은 부인했다.
정 전 청장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구치소가 아니라 법정에서 할 이야기라며 확답을 피했다.
정 전 청장의 이 같은 답변은 김 씨에게서 받은 1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어서 검찰 수사가 또 다른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