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수도권 제외 역차별 반발

Posted September. 20, 2007 07:51   

中文

충북 보은군, 강원 횡성군, 전북 정읍시, 경북 상주시 등 59개 시군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기간 제한 없이 법인세 7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돼 수도권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공동 주최로 지역 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나눈 지역분류안을 발표했다.

낙후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있는 기존 중소기업과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기간 제한 없이 법인세를 70% 감면받고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도 1020% 감면받는다.

대기업이 이 지역으로 본사를 옮기면 10년간 법인세를 70% 감면받고 이후 5년간 35%를 감면받게 된다.

또 충북 충주시, 강원 춘천시 등 55개 지자체는 2지역(정체지역)으로, 경기 연천군,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전남 광양시, 경남 마산시 등 62개 지자체는 3지역(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서울 25개구와 인천 8개구, 경기 25개 지자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4지역(발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혜택은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만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기도 억압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이번 시안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치영 정임수 higgledy@donga.com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