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회원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소비자가 가입할 때 냈던 입회금을 콘도미니엄 사업자가 돌려주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2007년 6월 접수된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신청 83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금 미반환 또는 지연 피해가 69%(573건)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청약철회 거절이 11.7%(97건)로 뒤를 이었고, 신용불량장애사망 등에 따른 해약 요청 거부 4.5%(37건), 예약불가 등 이용 관련 피해가 3.9%(32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콘도미니엄에 적용되는 관광진흥법에는 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등 입회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문화관광부에 입회금 반환 보장제도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신성미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