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김씨 느닷없이 난 장사꾼 위조 인정대신 불구속 제안

김씨 느닷없이 난 장사꾼 위조 인정대신 불구속 제안

Posted December. 06, 2007 08:32   

中文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5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김경준 씨와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다스가 이 후보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김 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BBK투자자문은 김 씨가 1인 회사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위 이면계약서상 도장은 김 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해 사용한 도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면계약서 진위 어떻게 확인했나.

논리상 이면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0년 2월 21일 이전에 이 후보가 BBK를 100%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면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이 후보에게 주식이 하나도 없었다. 계약서 내용대로 BBK 주식이 LKe뱅크로 매도됐다고 하면 주주명부 개서, 회계처리, 대금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이행된 흔적이 전혀 없고 김 씨가 자료 제시도 못했다.

불구속 거래 얘기 언제 나왔나.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 김 씨가 문서감정 결과 나오고 23일 전 면담을 요청해서 느닷없이 저는 장사꾼이다라고 하기에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장사꾼은 계산이 맞아야 한다. 사문서 위조 인정할 테니 불구속으로 해 달라고 해서 어이없어서 거절했다. 이 과정은 변호인이 다 알고 있다.

김 씨가 BBK가 자기 회사라는 걸 인정하고 있나.

EBK증권중개 허가가 나서 LKe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BBK는 여전히 김 씨가 100% 주식을 갖는다는 김 씨의 자필 메모가 있다.

지만원 씨나 대통합민주신당과 관련한 무고 부분은 어떻게 했나.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BBK로 들어갔나.

다스가 2000년 8월 공장 용지를 넓히기 위해 농지를 사면서 이상은 씨 명의로 등기를 했다. 다스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땅값을 냈고 12월에 이 씨에게서 (땅값만큼의) 돈을 받은 것인데 이 돈이 도곡동 땅 판매 대금이라는 것이다. 당시 다스 통장 10개에 115억 원의 돈이 섞여 있었고 그 중 10억 원이 BBK로 빠져나갔으니 도곡동 땅 판매 대금이 BBK로 갔다고 직접 연결할 수는 없다.

이 씨의 도곡동 땅 판매 대금 17억여 원이 다스로 들어갔다. 도곡동 땅 수사발표 시에는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했는데 모순이지 않나.

오늘 말씀드린 것은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가 아니고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이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7억9200만 원이 1995년 8월 이 씨 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2000년 12월 10억여 원이 다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들어갔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간 7억여 원은 이상은 씨의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자금 흐름뿐이다. 1995년 8월 땅 판 돈에서 다스로 7억 원 들어갔다는 것 말고는 없다. 원인 관계가 뭔지 밝힐 방법은 없다. 결국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후보인지 밝히기 위해 다스에서 나온 돈이 이 후보한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흘러간 일이 있는지 계속 수사했다. 회계장부를 갖다 놓고 거래처 관계자, 조금이라도 이상스러운 게 있으면 연결계좌 추적을 했지만 돈이 간 게 없었다. 더는 해 볼 도리가 없었고 검사들의 의견이 전원 일치돼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이다.

다스 투자금 중 30억 원 투자가 이 후보에게서 나온 게 아닌가.

김경준 씨는 LKe도 100% 이명박 후보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다스 투자금 30억 원이 김 씨 명의 자본금으로 들어왔는데 김 씨는 이는 차명이고,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BBK가 금감원에 적발돼 상환한 자금 추적해 보니 김 씨가 변호사한테 송금을 부탁해 자기 돈으로 메워 넣었다. 30억 원이 차명자금이면 왜 본인이 냈겠나.

이 후보가 BBK 투자에 대한 입김을 넣은 역할 전혀 없었나.

다스가 BBK에 투자한 것은 잉여금이 있었고 투자처를 찾던 중 BBK가 연간 30% 이상 수익을 준다고 하니까 결정한 정상투자라고 판단했다.

다스 소유자에 대해 이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표현했다.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면 자신 있나.

자신 없이 무슨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나.

하나은행은 왜 BBK에 투자했나.

결국 투자는 이 후보가 담보를 서는 식의 풋옵션에 의해 이뤄진 거다. 누가 얘기해서 하나은행 투자가 이뤄진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다.

BBK 정관 변경에 대해 김백준 씨가 알지 않았나.

김백준 씨는 정관 제출된 것은 알았지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 후보나 김백준 씨는 (주식 관리에) 관심이 없었고 실제로 계좌 관리는 김경준 씨가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